사진 출처,KCNA
2023년 11월 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접경지대에서의 정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북한이 일본 정부에 통지한 위성 발사 시점인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보다 이르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발사체가 두 개로 분리돼 첫 번째는 동중국해 예고 낙하 구역 바깥쪽에, 두 번째는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예고 낙하 구역 안쪽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위성 발사 성패 여부를 분석 중이다. 하지만 앞서 1·2차 시도에서 실패한 북한이 이번 3차 발사 때는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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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3항을 효력정지하고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 설명,
2018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9·19 군사합의란
9·19 군사합의란 한국과 북한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합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및 적대행위를 중단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효력정지된 1조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서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두고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미 북한이 합의 내용을 여러 번 위반했다는 점에서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했으며 이에 따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주요 사례는 약 17건이다. GP(감시초소) 총격, 해상완충구역 내 사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북한 소형무인기가 5대가 침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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