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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입니다.
민간아이돌봄을 고용하는 경우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최대 30만원 )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대상 : 36개월 이하 영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내년 1만6천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천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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