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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_

2024년도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by 신기룬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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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housing.seoul.go.kr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housing.seoul.go.kr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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