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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식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 구속

by 신기룬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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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근로자의 신고를 방해하고 건설근로자 5명의 임금 1억 6백만 원 상습체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링크)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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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선택: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중 첫번째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내용 입력: 본인의 개인정보와 회사 정보를 입력하고 체불된 금액과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업로드: 근로계약서, 퇴사 시 임금체불 때문에 찍어둔 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노동청에서 진정관님이 접수를 하고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하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 사전 예방활동

 

 (독촉해서 증거 남겨두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불을 부인하거나 금액을 낮춰서 주장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체불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청구하는 문자를 자주 보내서 독촉을 하세요 카톡도 좋고요 그래서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답장을 유도해보세요 당장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차후 대비책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할 것입니다.

 

 

 

2단계 - 당사자간 해결 (일부라도 선지급요청)

 

 

 

일단 돈은 지급일이 지나면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라도 덜 지났을때 얼마라도 달라고 하여 조금씩 받아가시는게 좋습니다. 채무자 사장은 빚이 많아서 대개 급한 불부터 끄거든요. 우는애 젖준다고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불액을 줄여나가야 하고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단계 - 노동부에 진정 고소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하실 점은 돈을 받기전에는 절대로 취하를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감독관들이 기관이나 자신의 실적을 위해 취하서를 내라고 하고 합의서를 받고 종결시키면서 권리구제가 된 것으

     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정은 처리에 보통 2-3개월 걸리지만, 고소는 1-2개월걸리고 감독관의 재량

     권이 없이 검사에게 바로 서류를 보내기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빠릅니다. 

     

 

 

회사 사장이 연락두절되고 도망간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가 빠릅니다.

 

 

 

4 단계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가압류 및 소송

 

 

법률구조공단에 가실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요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가시고, 도장, 개인 주민등록초본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가압류와 소송 두가지를 모두 부탁해두세요. 가압류를 하지않으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단점은 가압류가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니 직접 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5단계 - 법원 판결문으로 300만원 소액 체당금 먼저 받고 나머지는 회사 도산하면 체당금 받기

2015년 법개정으로 7월 1일 부터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법원 판결문만 받으면 먼저 지급합니다. 그러니 판결을 받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원강사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부로 부터 근로자인정을 받지못하거나 체불임금이 없다고 하면 개인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체당금 사건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재직시 복사해두시고 퇴직하시어 퇴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체당금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끝까지 필요하니 취하를 하지마시고 해결이 될때 취하를 해야 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자마자 사장의 협조가 사라집니다.

 

1.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1) 의미와 필요

 

․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측이 조그마한 경영상의 이유에 편승하여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의 운영자금여력이 생기면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의 생계상의 문제는 제처두고 불필요한 곳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겠구나'하는 상황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발만 동동굴리고 마음만 조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조금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나

 

i)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ii) 임금체불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원성을 전달하는 한편

iii) 차후 근로자의 체불임금해소 촉구 노력을 행정기관(노동부)이나 사법기관(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사전 예방활동의 하나가 됩니다.

 

2) 지불각서, 공증

 

(1). 지 불 각 서

 

① 필요와 의미

․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여력이 있으나, 단지 그 지급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해오거나 분할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불각서는 가급적 체불임금지불각서 또는 체불사실확인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시고 월별로 체불액을 기재하세요

 

② 지불각서 작성의 예시

 

체불임금 지불각서

 

 

  각서인은 귀하에 대해 2015년  5월 및 6월분  급여 각각 일금 1,200,000원  총 2,400,000원을 2000년 8월 2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부천시  오정구  심곡2동 ㅇㅇㅇ번지

각서인  (주) OO산업 대표이상 홍 길 동 (인)

 

 

③ 지불각서 작성시 주의점

․ 지불각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 채권이 임금인 것, 그 금액, 날짜,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일단 지불각서로써의 효력을 갖습니다. (가급적 체불내역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각서인의 표시에 사업주 개인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아울러 회사 명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공증의 활용

 

① 공증이란 ?

․ 공증(公證)이란 말그대로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은 문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권이 없기에 타 채권자와 경합되는 채권이나 부동산의 집행시엔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확인서 정도의 효력밖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② 공증의 기능

․. 분쟁예방적기능

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재판에서 자기는 임금을 체불한 바도 없고 그 지불각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불각서를 미리 공증해 놓으면 당해문서의 작성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이런 위조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대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 그러나 공증받은 채권은 타 채권자와 경합시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권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예를들어 판결문)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판결문을 부여받은 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증서부여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증서를 부여받은 이후에 비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이렇듯 소송 -> 판결문 부여 -> 집행문 부여신청 -> 집행문수령 -> 강제집행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하고 이를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각서의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한 것이 강제집행의 효력효력을 발생하기 사용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삽입된 공증문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복잡한 절차없이도 집행력을 가집니다.

 

 

③ 공증을 하는 방법

․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장,수수료등을 준비하면 되고,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등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증비용은 대체로 1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2.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 독촉활동 (문자 카톡 등독촉, 최고장 발송)

 

 

(1). 문자 카톡 등을 통한 독촉 활동

․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촉의 증거를 남겨두기위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독촉하고 답장을 유도하시면 차후에 좋은 증거가 되어 고소시 활용가능합니다. 고소는 진정과 달리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기에 범죄의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내용증명 독촉활동 

․ 내용증명으로 임금체불 지급요청 최고장(催告壯)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문서 한장을 복사해서 세장과 봉투를 가져가시어야 합니다.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효과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7월 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150일까지 1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장의 발송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반드시 봉투와 3부에 기재된 받는 사람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우체국 직원은 이 주소만 봅니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

 

 

 

최    고     장

 

 

수신인 : 서울 광진구 00동 611-5호 (전화 : 02-467-0000))

          (주) 수도금속 (대표 : 임 0 0 )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00-24 , 301호 (전화 : 032-613-1111)

              이  0 0

 

 

1. 당사자간의 지위

 

발신인은 1995년 3월  10일부터 1998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0000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근로자이며, 수신인은 위 소재지에서 건설자재 제작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20명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150%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1년분 유급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연유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연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 4,234,712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4,234,712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체당금으로 먼저 30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를 행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015 .  0월 0일

 

위 최고인 이 미 숙 ( 날 인 )

 

 

3. 노동부에 진정하기

 

 

1) 진정이란?

 

 

․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접수 → 출석요구 → 조사 → 시정지시 → 입건송치
                             ↓        ↓
                             내 사 종  결

 

 

 

(1) 접수 및 관할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조 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3)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4)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히 연장할 수 있음

 

 

(5) 재진정

 

재진정의 이유가 과거의 처벌한 것 외의 별도의 체불임금이라면 가능하나 기존의 처벌한 것을 이유로 다시 진정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같은 이유로 두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다. 또한 이미 취하서를 내서 처벌의사가 없다고 종결시킨 사건의 경우라면 재조사하지않고 바로 종결시킨다. 근로기준법 임금체불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돈을 받지않은 경우라도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이후에는 더이상 처벌하거나 진정 고소를 할수가 없다. 따라서 돈을 현금으로 받기전에는 반드시 취하를 하지않는 것이 유리하다.

 

 

(6)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2)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 다음은 수년간에 걸친 임금체불사건 및 노동부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칙상 축적된 노하우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메모한다.

 

- 일반인이 근로감독관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때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너저분하게 내질러 오히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 당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 메모지를 봐가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되는 임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체불된 것인지, 처음 체불되기 시작할 때를 회상하면서 사용자측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선언적으로 삭감하면서 무슨말을 했는지), 회사측의 예상되어지는 반론주장에 대해 어떤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등 근로감독관에서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명자료는 정갈하게 정리하여 충분히 제시한다.

 

-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이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제출하십시요)

 

 

3. 각종 노동상담기관을 활용한다.

 

-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근로자로서는 진정서 제출이전 뿐만아니라 진정서 제출이후 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각종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 상담기관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나 사용자측의 태도 등을 전하며 차후 필요한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 관련 법령내용을 사전에 숙지한다.

 

- 임금체불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무료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근로감독관을 대하는 태도는 유연하게...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근로자들의 심경을 물으면, 대개의 근로자들이 '일반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하는 것 만큼의 근로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 설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라고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근로감독관을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6. 사건처리의 매듭을 확실하게 주문한다.

 

-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다보면 1~2차례의 조사만으로 사건처리가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7. 끝매듭은 확실하게...

 

- 사건조사 도중이나 매듭이 되어갈 즈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근로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 해결의 의지를 일정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처리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해소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원을 0월 0일까지 발급해달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 신청

 

․사건조사를 받으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미리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거래처의 가압류할 채권을 하루빨리 가압류하지않으면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고요

 -민사소송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4)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활용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체불근로자 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을 무료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정기급여가 400만원 미만의 자이어야 합니다.  ․

주로 소액재판, 가압류,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대리해줍니다. 유체동산의 경매나 부동산의 경매는 미리 감정료와 집행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간이 너무 장기화 되기에 이는 대리하지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본안소송, 채권의 압류추심 등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노동부 진정서 작성 예제

 

 

(1)  월급여, 퇴직금의 경우

 

 

진   정   서

 

 

 

진정인     김   노  동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6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물량이 잘 안나온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99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99년 8월경과 99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99년 6월분 급여 850,000원 및 7월분 급여 850,000원 퇴직금 3,140,182원 등 총 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위  진정인      김     노     동   (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귀하

 

 

4. 법원에 소송하기

 

 

1) 소액재판

 

 

(1) 소액재판제도의 개요

 

※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 참조

본 자료에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법무사에 의뢰

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의 절차 및 특징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 (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①핵심 쟁점사항에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②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 소액재판 - ② 사전준비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 예를 들어 관련되는 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소송비용의 준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이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소액재판의 경우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 법무사 또는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의 간단한 자문정도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방법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원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천원          * 백원이하 버림

․송달료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재판이 끝나고 남으면 당사자에게 환부하고 재판도중 모자라면 추가 납부명령을 한다.

① 소가(所價)1,000만원이하인 소액사건 : 5회분 ×당사자수 ×2,260원

② 소가(所價)1,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단독사건 : 8회분 ×당사자수 ×2,260원

③ 소가(所價)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합의사건 : 10회분 ×당사자수 ×2,260원

 

․법인등기부등본

피고가 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3통 준비합니다.

 

(4) 소액재판

 

※소장은 소장원본, 소장표지, 납부서등이 필요하며 소장원본과 별도로 소장표지와 납부서를 각각 A4용지에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법원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소액재판신청서(소장)양식이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원에 비치된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소액재판이 성립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1) 지급명령 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다.

 

 

(2)지급명령제도의 개요 및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소송비용의 소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 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예컨대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직접작성해준 지불각서 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사용자가 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우겨버리는 경우에는 지급명렬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소송절차와 비교할때 어느정도인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입니다.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 1억원       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 10억원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가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 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처리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사용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은?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김 00(우) 150-074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7-2번지 5/10    (전화)011-443-9094

 

채무자 대표이사 김 형 0 (우)157-012)

       00익스프례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52-14호

 

 

 

임금 청구의 독촉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금9,500,000원 및 이에대한 이사건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과 독촉비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금 : 30,000정

 

내   역: 인지대금 : 23,700원

        송달료금 :  6,300원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명문익스프레스주식회사"에 1995.8.10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10.10까지 1년2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동안 7개월 10일분의 임금8,835,000원,상여금425,000원,퇴직금등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비용등을 상계하고 나머지 9,500,000원(구체적인내용은 별첨 지불각서를 참고바랍니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의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금원및 이에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입증방법

 

1. 채무자 발행 지불각서                1통

 

첨부서류

 

1. 피고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1. 당사자표시 4부

 

 

1997. 10.

 

위 채권자 김 형 남 (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3) 가압류

 

 

(1) 가압류 - 왜 필요한가?

 

 

․왜 가압류신청이 필요한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2개월정도이내에 매듭질 수 있을 것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인해 권리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보전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밞을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던가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로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 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특징

 

․서면심리 원칙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변론(상대방의견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전소송의 제기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의 집행기관은 ?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근로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사용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전준비사항

 

․사전에 준비할 사항

-법인(회사) 등기부등본 3통(관할 등기소) :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회사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1통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제출시는 '선정자 명단')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 기재)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직접 가지않고 전화로 신청하여도 됨(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는경우)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법인인 경우 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 (다만 사용자의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함)

-법인등기부 등본인 경우 동록번호를 알아야함. 모르는 경우 상업부등 기부 열람신청을 하면 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음.

-서울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서소문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으나 2000.7월부터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도 발급됩니다.

 

 

 

(3)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기재사항 및 해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당사자의 성멍, 명칭 포는 상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신청의 취지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지만 신청의 취지는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되므로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의 기재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에서는 그 피보전청구과 그 금액을

표시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떡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의 표시

관할법원을 표시합니다.

 

․소명방법의 표시

보전치분은 서면 심리에 의하여 심리되는것이 보통이므로 신청서에 그 소명방법을 기재하고 그 소명 방법이 서류일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되지만 보통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시킨 연 월 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통상 기명날인을 하고 있다.

 

․기타 부속서류

실무상으로 가압류의 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라 작성하여 원본 및 정본 작성의 수만큼 더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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